국세청 전경. 2020.9.9/뉴스1
국세청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펴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 규모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획일적인 징수 활동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국세청의 실태확인 사례를 보면, 트럭운수업자 A 씨는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실태 조사를 통해 형편에 맞는 분납을 약속하고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받았다.
로스트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인 고액체납자 B 씨(체납액 9300만 원) 역시 사업장 방문 조사를 통해 매월 700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 연계 활동도 수행한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야간 식당 일을 하며 생활하는 보험설계사 C 씨(체납액 900만 원)에게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용근로소득자 D 씨에게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7개월이다. 혹서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무급 휴무 기간을 둔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급여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식대와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방문 조사 등으로 업무 강도가 낮지 않고,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준인 최저시급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장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세 공무원이 동행할 방침이다. 방문실태확인원 2명과 국세 공무원 1명이 한 조를 이뤄 활동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 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3일간의 직무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박 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