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은 "상장하면 대박"이라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았다면 "투자사기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통상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가 문자·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무료로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하며 시작된다.
이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제 상장예정 주식을 무료로 입고(1~5주)해주며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하게 한다.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동시에 블로그·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불법업체는 그러면서 제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해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투자가 이뤄지면 잠적하는 식이다.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으나 범행 형태와 동일한 '재매입 약정서'를 보유한 사실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다트(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할 것과,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