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전자' 삼성, 임원 성과급 자사주 수령 의무화 폐지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후 01:24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에게 성과급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1년 만에 없앴다. 최근 14만원을 넘을 정도로 주가가 급등해 주주들의 불만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읽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 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 보상안을 공지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을 내세우며 임원을 대상으로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각각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되,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분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주식 의무 수령을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 대신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2025년도 OPI는 오는 30일 지급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제도를 바꾼 것은 근래 들어 주당 14만원을 돌파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한 게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1월 당시에는 ‘5만전자’ 수준이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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