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제한’ 반발 확산…내일 국힘·거래소 논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5일, 오전 09:4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만나 관련 논의를 할 방침이다.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면 지분율 등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향배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2단계 입법을 논의하면서 지분율 등 디지털자산 업계의 건의사항도 전반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국내 ‘빅4’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며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1월13일자 <금융위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거래소 “심각한 우려”> )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분 상한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지분 매각 압력이 발생하면 시장은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강제 매각’이 예고된 자산에 대해 매수자는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결국 자산이 헐값에 넘겨지는 ‘파이어 세일(Fire sale)’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3일자 <코인거래소 집단 반발 파장…네이버·미래에셋도 ‘촉각’> )

아울러 강 교수는 “경영권과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하는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 구조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이 문을 규제로 충격을 주는 것은 곧 생산적 금융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강 교수는 지분율 제한이 아니라 힘을 가진 소유주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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