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2단계 입법을 논의하면서 지분율 등 디지털자산 업계의 건의사항도 전반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는 국내 ‘빅4’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 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며 “수수료 등 막대한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소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1월13일자 <금융위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거래소 “심각한 우려”> )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분 상한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 지분 매각 압력이 발생하면 시장은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강제 매각’이 예고된 자산에 대해 매수자는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고, 결국 자산이 헐값에 넘겨지는 ‘파이어 세일(Fire sale)’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3일자 <코인거래소 집단 반발 파장…네이버·미래에셋도 ‘촉각’> )
아울러 강 교수는 “경영권과 책임 경영을 전제로 하는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 구조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이 문을 규제로 충격을 주는 것은 곧 생산적 금융의 쇠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강 교수는 지분율 제한이 아니라 힘을 가진 소유주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인거래소> 금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