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중소기업 공장. 2021.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중소기업 경영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세율 완화 방안이 나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세제 혜택'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식이나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 등을 증여할 때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200억 원 미만까지 5%, 200억 원 이상부터는 10%의 특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 특례는 과세표준 기준 상한선을 두고 있다.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까지만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고, 60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그 이상은 일반 세율이 누진된다.
이번 법안은 과세표준 200억 원 미만은 5%, 그 이상은 10%로 정해 세율과 과세 구간을 개선했다.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 한도도 없애며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평가다.
납부를 유예할 길도 열어줬다. 승계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이같은 특례는 특별법상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의 승계지원 등록 신청을 받아 정보 제공, 자문, 융자·보증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등록기업 유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기업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자문과 가치평가, 중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패키지 법안은 60세 이상이면서 회사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하고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경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친족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중기부 제공)
일자리의 81%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이 33.3%로 '40대 미만'(4.9%)의 7배에 달했다. 2006년 16.1%(중기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승계 과정에서 승계자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금융권의 대출 회수로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7.5%는 자녀 승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자녀 승계가 아니라면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도 30.2%에 달했다.
기업들은 과도한 조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제3자 승계 시 필요한 지원으로 '세금 완화'가 70.8%로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의원은 "실질적 세제 지원이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패키지로 묶여 추진된다. 지난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논의를 거쳐 발의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병합 심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