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렌탈 규제완화'에 전운 감도는 렌터카·캐피털 업계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3일, 오후 03: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캐피털 업계의 자동차 렌털 취급한도 완화를 검토하면서 렌터카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캐피탈 업계는 렌털 규제 완화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렌터카 업계는 중소 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서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 금융권 및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캐피탈 업계의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렌터카 사업장(사진=연합뉴스)
캐피털사들은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 내에서만 렌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리스는 자산(자동차)을 먼저 매입해 고객에게 빌려주고 매달 사용료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렌털은 상품(자동차)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세제 혜택이 리스보다 크다. 렌털 자산은 캐피탈사의 ‘부수 업무’로 분류돼 리스 취급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캐피털 업계는 렌털 규제 완화 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렌터카 업계보다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존 렌터카 업계는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여신사는 렌탈시장에 처음 진출할 당시 양쪽 업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본업비율 제한 규정 철폐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도 여신사는 본업인 금융업 비율을 100%만큼 부수업무(렌터카 사업)까지 허용받은 상황에서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이 계열 카드사 등과 연계할 경우 특정 여신사만 시장을 독점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임대시장은 대형금융사가 장악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의 자본력을 등에 업은 대규모 캐피털사가 시장을 독과점해 중소 렌터카 회사를 압박하고 자동차 렌털 시장 구조를 왜곡시킬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되면 금융사는 부수업무로 담보한 건물을 활용해 임대업도 확장하고 시설 대여한 커피머신을 활용해 커피 체인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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