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농협에 대한 질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 담긴 내용이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겠으나, 이 한마디에서 강 회장이 얼마나 ‘없는 권한’을 행사해왔을지를 엿볼 수 있다.
농협법 제127조는 회장 직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중앙회를 대표해 조합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가 회장 역할이다. 이게 전부다.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업무에 대해선 각 임원이 중앙회를 대표한다고 규율한다. 권한이 회장이 아닌 각 임원에게 있다는 의미다. 농협법은 이미 여러 사업경영에 관한 권한이 회장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이 이날 밝힌 내용은 농협법에 따라 응당 그렇게 해야 했을 일이다.
강 회장은 1319자짜리 사과문에서 ‘사과’를 3번, ‘송구’를 1번 사용했다. 사과는 중앙회를 ‘대표’해서 했을 뿐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문장에 담지 않았다. 강 회장 본인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해외 출장 때 하루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는 내용, 단 한 건이었다. 이마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의 사과가 아닌, 두려워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뜻의 송구를 썼다.
농협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건 단순히 강 회장이 해외 ‘황제 출장’을 다녔기 때문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농민신문사에서 비상근 명예직인 강 회장이 3억원 넘는 연봉을 받아간 것도 본질은 아니다. 강 회장 본인과 주변 임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금품수수 의혹, 인사청탁과 권한 밖 인사 개입 의혹, 협동조합인 농협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한 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