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야놀자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여기어때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이피엠은 인팩의 계열사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입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