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연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판매 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 관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 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7년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의무도 신설됐다. 오는 3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하며,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