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이 리모델링 거부로 계약 해지?…입장문 보니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후 06: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본아이에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매장별 노후화 수준에 따라 부분 개선을 포함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제안해왔다. 일률적인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조치는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 1년간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아이에프
앞서 일부 본죽 가맹점주들은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사가 요구한 ‘전면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본아이에프는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환경 개선을 요청했고, 충분한 시정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환경 개선은 브랜드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조치”라며 “실제로 다수의 매장이 부분 개선 방식으로 점검을 통과했고, 전면 리모델링만을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본사가 얻는 수익은 전혀 없으며, 협력사를 통한 시공 역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본아이에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일부 본죽 매장을 대상으로, 브랜드 론칭인 2002년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일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상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경과 연수는 약 14.8년으로, 소비자 안전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점검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간판 연차 점수’에 대해서도 본사는 “해당 항목은 브랜드 통일성과 매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점검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간판 설치 연차, 손상 여부, 점등 상태, 홀 및 주방 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매장에 한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계약 해지 통보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본사 측에 따르면 2025년 2월 점검 이후 약 1년에 걸쳐 최대 3회 이상의 시정 권고와 이행 계획서 제출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재개발 일정, 점주의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이행 시기 유예 등 조정도 제안했다는 것이다.

본아이에프는 “그럼에도 장기간 회신이 없거나 개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일부 매장에 한해, 가맹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며 “특정 항목 미이행이나 전면 리모델링 거부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향후에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도 지속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2년 본죽 1호점을 시작으로 외식업에 뛰어들었다. 본죽·본죽&비빔밥·본도시락·본설렁탕 등 다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