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 건보공단은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통계적(역학적) 사실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의 발병 원인이 오직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흡연 기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다른 위험 인자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설계 결함, 표시상 결함)을 물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왔다”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로 인해 장기간 이어져 온 ‘담배 소송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1·2심 모두 “개별적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기각된 만큼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