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합리적 판단 존중"…담배소송 2심 승소에 업계 '안도'

경제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후 04: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 2026.1.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2년 동안 이어진 담배 소송이 2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패소로 결론이 난 가운데 담배 회사들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상했다면서도 한편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KT&G(033780) 관계자는 15일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 측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항소 기각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며, 지난 수년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되고 명확한 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담배 회사들은 이번 판결로 큰 변화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면서 부담을 덜었다. 1심과 같이 2심도 담배 회사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보공단 주장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평가다.

만약 건보공단이 일부 승소라도 했을 경우 향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민사 소송이 줄이어 제기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60-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이날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 회사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지 않거나 특정 첨가제를 투입한 것,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래전부터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상고를 언급하며 2심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배 회사들을 "뺑소니범"에 비유하면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된 것도 건보공단이 추적 조사 등 계속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인데 결국 법리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 아니냐"라며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회사들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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