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양모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단순한 금전 반환을 넘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협의회는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유통마진 수취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정한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