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의 사전 준비를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다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건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CFS에는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동부는 작년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9일 고발이 제기돼 현재 강도 높은 수사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