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만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지 없이도 품질등급을 확인이 가능해진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하고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 의미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해왔다. 이를 두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낮았다. 실제로 계란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파악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