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로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수행하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운 현판을 내걸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25.10.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열분해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발생 열분해 원료 △고형연료제품 열분해 원료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등의 3건의 실증 과제가 추진된다.
'사업장 발생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실증 과제'는 현재 발전시설, 산업용 보일러 등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실증기간 동안 열분해유 발생량(수율),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한다.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 과제'는 별도의 폐기물 분류 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되는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다. 실증에 성공하면 기존에는 주로 매립되던 열분해 잔재물의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활용 가능성이 열린다.
이외에도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과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e-라벨)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등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추진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의 사업 기간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후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 2000만 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 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해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