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취소했는데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호갱NO]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18일, 오후 01:35

Q. 예식 계약을 취소했는데, 같은 날짜와 시간에 다른 예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환급이 안되나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예식을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식 당일 다른 예식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와 시간에 대체 예식이 열렸다면 계약금 전액 몰수는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는데요.

소비자는 2021년 12월 26일 예식장과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식일은 2022년 11월 13일 오후 2시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247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202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같은 해 8월 4일 예식장과 예식 취소 확인서를 작성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계약금 환급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식 당일 소비자가 직접 예식장을 방문한 결과, 취소했던 동일한 시간대에 제3자의 예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예식장이 공백 없이 다른 고객과 대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예식장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식장 측은 기존 계약금액이 2470만원이었던 반면, 대체 계약 금액은 1900만원에 불과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계약금 300만원의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예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예식장 측의 영업 기회가 상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체 계약 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다소 낮았다는 사정을 반영해 계약금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식장 측이 소비자께 계약금 300만원 중 70%인 2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식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계약금 전액 몰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예식 취소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식 당일 대체 계약 체결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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