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왼쪽)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효성그룹)
이러한 지분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HS효성이 법적 기준선인 30%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잔여 지분은 1.86%포인트(p)로, 업계에서는 조만간 추가 매입을 통해 지배구조 요건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출범 후 2년 내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완전한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친족 간 지분 관계 정리도 필수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독립경영을 통한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상장사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조 부회장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의 지분 13.61%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효성화학 지분 6%도 보유 중이다. 계열분리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조 부회장이 보유한 ㈜효성 및 관련 계열사 지분 처분이 필수적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이를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4.88%에서 0.65%로 낮춘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4년 인적분할 후 보유하고 있던 HS효성 지분 전량을 조 부회장에게 매각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지분 정리와 더불어 양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분리 심사 과정에서 지분율 요건뿐만 아니라, 독립 경영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과 경영 독립성을 엄격히 검토한다. ㈜효성과 HS효성 간에 얽혀 있는 기존 사업적 거래 관계를 재편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계열분리 승인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 부회장이 HS효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독립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계열분리를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지분상으로는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 경영을 이어가는 ‘SK-SK디스커버리’의 관계가 대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