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관련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 만일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주총 일반결의에 실패하고 다시 소각에 대한 특별결의에 실패해 법위반 상태에 처하는 경영 불확실성에 매년 직면할 수 있다”며 “감자절차를 면제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경우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 승인받아야 해 승인 여부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매년 이에 대한 정기주총, 임시주총 등이 반복되면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3년에 한 번씩만 승인받도록 승인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경제계는 건의서에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임죄 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법은 1~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경제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 대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각각 올해 3월과 9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연이은 상법개정으로 기업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충할 배임죄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어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