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0원…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1:0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1분기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 100%를, 2분기 매도 시엔 80%를, 하반기 매도 시엔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책도 둔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1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단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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