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유푸름 조사관은 구글의 이른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담당했다. 이들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한편,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는 구글의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해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 우리나라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고,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괄르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위 업무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 신규 구독 상품 출시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밖에 정용선 서기관,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SKT·KT·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총 963억원을 이끌어냈다.
장려상을 받은 이선희 서기관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