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제공)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라바웨이브는 그간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보이스피싱 등 일부 범죄 유형에만 적용돼 몸캠피싱과 같은 신종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갈취당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라바웨이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회복은 물론, 심리적·정신적 피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대표는 "영상 유포라는 협박 속에서 금전적 피해까지 겪는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단순한 재산 보호를 넘어 빠른 일상을 되찾게 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으로서 이번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