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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한층 세분화하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수습에 나섰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원·하청 교섭 시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리 기준을 '이원화'해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재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칙'과 '예외'로 기준 세분화…"노조 질서 유지"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원·하청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섭단위 결정 기준을 '이원화'한 데 있다. 정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판단 근거를 '일반 원칙'과 '하청 예외'로 명확히 구분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적인 교섭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이 업무 성격이나 고용 형태 등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따져 교섭단위를 통합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원청 내부에서 직종이나 부서별로 교섭단위가 무분별하게 쪼개져 노사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원·하청 간 교섭이 이뤄지는 상황은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원청 정규직과는 업무 여건과 근로 조건이 판이한 만큼, 이들의 '현장 특수성'과 '이익대표의 적절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별도의 교섭단위 설정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이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협상할 때, 기존 원청 노조와 억지로 창구를 단일화하느라 교섭권이 침해되거나 전체 교섭이 마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원청 노조의 기존 교섭 질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청 노조에게만 원청으로 향하는 '독립된 교섭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지난해 11월 첫 입법예고 당시 경영계는 "원청 노조들까지 사분오열되어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하청의 교섭권이 원청 노조에 묻힐 수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양측의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일화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ni121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