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에 참여한 대부업체에게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반대로 당국은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압박 수단을 함께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이다. 금융당국은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 심사 과정에서 새도약기금 참여 등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지를 고려할 방침이다. 매입채권추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 최소 자본금 30억원 요건이 적용되는데, 일부 영세 업체들 사이에선 “페업을 하는게 낫겠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부업권이 새도약기금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채권 매입 조건에 있다. 정부의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은 새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새도약기금은 과거와 구조가 다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매입가율을 약 7~10%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입 이후 추가 회수된 자금은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업권과 다시 분배하는 구조였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을 5%로 낮게 설정한 데다 사후정산도 없어 대부업권 입장에선 손실 부담이 훨씬 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인책인 은행권 차입 허용 역시 한계가 있다. 제도적으로 차입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은행들이 실제로 대부업체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대부업체 이용 차주에게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을 통한 자금 공급을 줄이고 은행 위주로 재편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대부업권에서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차입을 독려하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들도 제도에 대해선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효과가 있어도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