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서편 회의실 앞에서 면세점 사업권 입찰 참가 관계자들이 접수 시간 종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입찰 참가 신청서는 냈지만 막판 최종 입찰서 제출은 하지 않았고, 신라면세점은 참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과거 해당 사업권을 운영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번 입찰에서는 사실상 발을 뺀 셈이다.
해외 면세기업들도 이번 입찰에 불참했다. 중국면세그룹(CDFG)과 태국 킹파워(King Power), 글로벌 1위 사업자인 스위스 아볼타(Avolta) 등 주요 해외 사업자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입찰설명회에 아볼타는 참석했지만, 실제 입찰 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CDFG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추진됐다. 두 업체는 2023년 입찰 당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입찰금액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며 사업권을 따냈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와 환율 상승, 주류 온라인 면세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며 적자 늪에 빠졌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신라는 오는 3월 16일, 신세계는 4월 27일까지 영업한 뒤 매장을 비운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편 회의실 앞 면세점 사업권 입찰 접수 현장. (사진=한전진 기자)
이로써 입찰전은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두 업체 모두 DF1과 DF2에 각각 입찰서를 제출했다. 한 업체가 두 사업권을 동시에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각 사업권을 하나씩 나눠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제안요청서(RFP)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DF1·DF2 구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프레젠테이션 등 남은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주 중 참여사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라·신세계와 해외 업체들까지 빠지면서 사실상 롯데와 현대의 2파전이 됐다”며 “경쟁이 줄어든 만큼 과열 없이 적정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업체 모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 입찰가를 써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