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전경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동아컨소시엄(옛 동아건설·대한통운)은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대수로 1·2단계 공사를 수행했다. 이후 동아건설 파산으로 대한통운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쳤다.
이후 CJ대한통운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대수로청은 ICC 관할권을 부정하며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하자 보수 비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대수로청은 본 공시일자 현재 반소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ICC에 의거 예납금 미납시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수로청의 반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