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21일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거래은행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1/뉴스1 김기남 기자
아래는 문 국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과 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은 4개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총액은 약 6조 8000억 원이다.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기간 발생한 이자수익 가운데 정보교환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포함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LTV가 적용돼 은행의 자체 담보인정비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출 등은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액에 비해 적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번 과징금은 총 2720억 원 규모로, 정보교환 담합 사건으로는 첫 제재 사례다. 기존 사례가 있다면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비교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없었다.
2024년 연말 재조사가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과 심사관 측이 새롭게 주장한 쟁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심사가 결정됐다. 재조사에서는 LTV가 대출 가능 금액, 금리, 상환 조건, 대출 기간 등 대출 서비스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경쟁 제한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재취급·재대출도 위법 행위에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교환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 정보교환 기간 중 연장·재취급되는 경우까지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신규 취급 대출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담합 행위가 이뤄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봤나. 실제로는 언제 시작됐나.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 이후 실제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담합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여러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그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됐다.
독과점 여부는 검토했나.
이 건은 담합행위다.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해서 스스로 경쟁을 제한한 사항이라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은행들이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점이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LTV를 은행 별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것이 법 위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피해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대출 리스크를 낮추고, 그 결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부담이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봤다. 다만 차주들이 입은 피해를 금액으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하고, 각 은행의 대출 조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 자체를 근거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교환 중단 이후 은행 간 LTV 차이가 벌어졌나.
정보교환이 중단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 수치상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간 형성된 내부 기준과 관행이 있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즉각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