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재단)
에너지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엔 에너지 정책 홍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활동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5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1992년 설립된 후 34년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그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반해, 재단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법 개정 추진 이유다. 에너지법에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근거, 또 에너지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정책 홍보를 전담하는 재단 관련 조항은 없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민간 에너지 공익 활동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법 제18조에 재단의 역할 및 업무를 담은 2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나 대국민 활동을 위해 재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위해 시장정보 수집, 분석과 교육, 홍보 등 소통·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게 곧 (정부 정책 추진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정보와 공급, 복지 등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적 인프라를 차례로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