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공사 현장 위로 떠오르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태양 주변으로 햇무리가 나타나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700만원가량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지난 15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는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같은 업체 소속 B씨가 지난 13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과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