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공무원노동조합)
노조 측은 인사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노조 대표의 거취는 노사 관계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방적 인사 발령 철회”, “노사 합의 준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철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노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소청심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