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외에도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등 버거업계 뿐만 아니라 메가MGC커피, 빽다방 등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배달 메뉴 가격을 차등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마다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 자율가격제 도입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 앱 중심의 유통 구조와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이 점주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서 가맹점주들의 자율가격제 도입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율가격제 확산 배경에는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배달 채널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현실이 있다”며 “다만 매장 방문, 포장, 자사앱 주문의 경우에는 권장소비자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는 이용 채널에 따라 가격 부담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신뢰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자율가격제 도입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을 경우, 가격 차이가 곧바로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는 매장 내·외부 고지, 배달 앱 가격 안내 등을 통해 가격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가격제는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 매장별 고정비 구조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