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