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투자’ 빗장 조만간 풀린다…28일 촉각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23일, 오후 03:2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장법인의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방안을 담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이 확정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법인의 투자 한도, 공시 기준이 최대한 완화된 내용으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해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앞서 금융위는 작년 5월 법 집행기관·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했다. 이어 후속으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 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도 추진 중이다.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고 관계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로 늦춰졌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1% 룰’ 등의 쟁점으로 현재까지 정부·여당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당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조 1월23일자 <靑, ‘디지털자산 코스닥3000’ 검토…민병덕 “28일 주목”> )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는 ‘자기자본 3% 이상 공시’가 도입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관련해 금융위는 23일 입장문에서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법인의 ‘코인투자’ 빗장이 풀리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는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다”며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한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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