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해 민관 태스크포스(TF)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당초 작년 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디지털자산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고 관계기관 논의가 이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올해로 늦춰졌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은행 지분 51% 룰’ 등의 쟁점으로 현재까지 정부·여당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당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조 1월23일자 <靑, ‘디지털자산 코스닥3000’ 검토…민병덕 “28일 주목”> )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는 ‘자기자본 3% 이상 공시’가 도입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관련해 금융위는 23일 입장문에서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이라며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법인의 ‘코인투자’ 빗장이 풀리는 것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투자 한도 규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는 법인의 투자 제한 규제가 없다”며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한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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