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두 기관은 현재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 특사경 권한 추가 부여 범위 등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특사경 관련 실무 검토 결과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불공정 행위 정황을 포착해도 즉시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한 뒤 행정 절차가 가동되는데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로 가고, 증선위에서 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11주는 날아간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행정 절차가 수사 착수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여기에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도 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회계 부정에 대한 조사·감리, 금융회사 검사 업무 등에 대한 특사경은 “고민해볼 수 있으나, 과도한 권한 행사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실무 라인 등 내부에선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선 수사권 오·남용 뿐 아니라 증선위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질 경우 증선위의 수사 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라는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금융위의 통제를 받겠다는 ‘절충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특사경 권한 확대 등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라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특사경 조직과 업무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등 특사경 활용도를 높여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 내부에선 특사경 인지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도 제한한 적이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