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농식품 점검…거짓표시 땐 최대 징역 7년·과태료 천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1월 25일, 오전 11:00

© News1 권현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명절 소비자 피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철호 농관원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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