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A+’ 무색…한솔제지 대표, 중처법 위반 검찰 송치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후 07:18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지난해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일어난 한솔제지(213500)의 한경록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사진=한솔제지)


28일 제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9일 한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지업계 대표가 중처법 위반으로 검찰로 넘겨진 첫 사례다.

한솔제지 대전·신탄진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께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교반 기계의 투입구로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업장 안전조치 적절성, 근로자 사망 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뒤 대응 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7월30일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 대표는 공장 내부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7월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 한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처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31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무급에서 대표급으로 격상하고 제지·환경 등 사업부문별로 나뉘어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안전부문 대표 산하로 일원화하는 등 내부 조직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나온 조치라 사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온다.

한솔제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ESG기준원이 매년 발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A(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직장 내 안전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S) 분야는 2년 연속 A+(매우 우수)를 기록했다. S(탁월)부터 D(매우 취약)까지 총 7개 등급 중 2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로 인해 이 같은 ESG 등급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다음 달 10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안전 리스크에 대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솔제지 대전·신탄진 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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