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란 말 그대로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糖)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Sugar Tax)’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식품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덴마크는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으나, 인접 국가로의 원정 쇼핑과 자국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겪으며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역시 설탕세 도입 후 소비자들이 비과세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호주는 설탕세 없이도 당 소비는 줄되 비만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가격 규제의 한계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제과업계는 이번 정책이 자칫 역진세(Regressive Tax)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식품은 서민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인 만큼, 일괄적인 세금 부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과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로 슈거’ 제품을 출시하며 당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조세 제도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 교수는 특히 규제가 대형 제조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발생할 풍선 효과를 경계했다. 그는 “세금 부과로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거나 맛이 변할 경우, 소비자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제과점이나 카페의 고당도 디저트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열량 디저트를 소비하게 되면, 가계 부담은 늘고 건강 증진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며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청와대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