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소속 이강일 의원은 29일 저녁 페이스북에 “시장 97%를 두 업체가 장악했는데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여 주체의식이 필요한데,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찍어 누르면 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까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해법으로 ‘차등적 지분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거래소마다 시장점유율 단계에 따라 지분율에 차등을 주자는 것”이라며 “점유율 5% 미만 업체는 지분율 필요 없다. 10% 초과 업체부터 대주주 지분율 40%, 20% 초과 업체 30%, 50% 초과 업체 20%처럼 차등을 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이슈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 제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률적인 지분율 규제에 반대하며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적 지분율 규제를 제안했다. (사진=국회방송)
이 의원의 차등적 지분 규제 방식이 적용되면 시장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코팍스는 지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두나무는 시장 점유율 50% 초과해 ‘20% 지분율’ 규제를, 빗썸은 시장점유율 20%를 넘어 ‘30% 지분율’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업계가 이같은 차등적 지분 규제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지분율 규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서도 지분율 규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금융법 전공)는 29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소유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거래소와 코인거래소는 성격이 다른데 민간 중개업자인 코인거래소에 사후 강제규제를 하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민간 사업자인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쪼개는 소유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인가 요건 강화·내부통제 확립 등 운영 규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29일자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동의 어려워”…학계도 우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이 의원은 “발행주체 설립에 일정 지분을 국민 공모로 채우자”며 “국민 관심도 높아 참여율도 높을 테니 이익도 좀 드리고 완충 역할도 하고”라며 국민 공모 방식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