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 운영중인 신한울1,2호기. (사진=한수원)
신규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부지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신규원전 후보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