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다음달부터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진단이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농협 개혁법안 발의를 위한 실행 기구로서 역할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농식품부의 농협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에 중앙회 돈으로 변호사비 3억 3000만원을 대납한 정황과 농협재단 임직원 비위가 드러났다.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된 인사권은 중앙회 임원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10억원 상당의 ‘직상금’을 검찰 특활비처럼 써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지난 26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