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트코인 400억대 분실 왜? “코인 이해부족 탓”

경제

이데일리,

2026년 1월 30일, 오후 05: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던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디지털자산기본법차원의 법제 정비와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열린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신년회 세미나에서 광주지검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 관련해 “자산 동결 방법과 적절한 보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댁스는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을 마친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이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류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한 정책 자문도 맡았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현 시세 400억원 상당)를 분실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이 압수물 관리 시연 과정에서 정상 사이트가 아닌 피싱(스캠)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해남지청, 순천지청 등 관련 검찰지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지청은 지난해 당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다.

관련해 류 대표는 “실제로 수사관이나 담당자들이 코인을 빼돌렸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의도적인 탈취라기보다는 코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과실로 봤다. 류 대표는 “기존 금융권에서 생각하던 계좌 동결로 접근하다 보니 디지털자산 압류·보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광주지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류 대표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법제와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연평균 17~25%씩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는 JP모건, 피델리티(Fidelity) 그룹이 커스터디 기업들과 함께 손잡고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30일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분실 관련해 자산 동결 방법과 적절한 보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류 대표는 “국내에선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인이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면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3% 이상 공시’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닥이 잡히면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커스터디 역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법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금융위도 커스터디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사업자, 금융권에서 커스터디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규제의 명확성이 갖춰지면서 단순 보관을 넘어 수익 창출도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장 전반이 커스터디 전체 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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