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 원 상당 보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최종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위원회는 작년 12월 18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고,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전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을 중심으로 한 소송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