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대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필요성은 인정해 주되, 금감원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것은 용인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 산하에 인지수사 착수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기존의 금융위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금감원이 내부 조사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위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뒤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관련, 금융위에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금감원 산하에 별도 수사심의위를 둬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사경 업무 범위를 기업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함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을, TF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긴 했지만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기존에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있는데, 별도로 금감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애초 금융위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두고 공권력의 오·남용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신속 대응 측면에서 인지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교통 정리에 나섰다.
다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특사경 업무로 적절한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기 위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신속한 현장 단속과 대처가 필요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크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모두 사기 유형에 해당, 신속한 현장 단속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업무 범위도 보험사기를 배제한 병원, 약국의 불법 개설에 한정된다는 점이 언급됐다"며 "사기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특사경 업무로 적절한지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증건선물위원회 등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 사건과는 달리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사경 수사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