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025년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사업’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해외 경쟁당국과 기업의 정보 요구 수요가 커지는데 대응하기 위해 이번 번역사업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소관 법제 제·개정사항, 사건 처리 현황 등을 번역해 국제회의에 활용 또는 해외 경쟁 당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2026년도 공정거래백서, 공정위 소관 법령·지침·고시·예규·훈령·심결례 등을 번역 대상 자료로 정할 계획이다. 이를 그간 공정위가 발간한 영문백서(Annual Report), 영문보도자료·심결사례집에 맞춰 표준표기를 사용해 영어로 번역한다. 번역의 일관성·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번역된 규정에서 쓰인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필요 시 공정위는 일본어·독일어·중국어·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번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번역의 경우 전문가 번역과 원어민의 감수를 통해 외국인 입장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번역·감수를 시행한다. 공정거래 관련 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인력과 분야별 감수가 가능한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며, 원뜻에 충실한 번역을 위해 번역 대상 자료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 중 영문 자료 요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정위가 공적개발 원조사업(ODA)을 하고 있다보니 아세안(ASEAN)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제·개정된 법규의 번역본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여기 초점을 맞춰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에서 해외 경쟁법과 집행사례 등도 번역한다. 외국 경쟁 당국 법령과 지침, 심결례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향후 경쟁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