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탈세, 조세삼판원서 486일 걸려…차은우 제대 후 결론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2일, 오전 06: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씨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경우, 심판원 결정은 차 씨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차 씨처럼 탈세 혐의액이 200억원이 넘는 사건엔 심판청구 처리 기간이 500일 가까이 걸려서다.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연예인들은 추징액을 먼저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1일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조세심판 청구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93일이었다.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었다. 앞서 조세심판을 청구한 배우 이준기(탈세액 약 9억원), 박희순 씨(약 8억원)처럼 청구세액이 5억~10억원인 사건 1건의 처리 기간은 최근 5년 평균 266일이 소요됐다. 배우 이하늬 씨(약 60억원)처럼 50억~100억원일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392일이었다. 차은우 씨가 해당하는 200억~500억원 구간의 평균 처리 기간은 486일로, 1년 4개월가량이 걸렸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말에 군 입대해 내년 1월 말 전역 예정이다.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접수하더라도 제대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의미다. 인용은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국세청 처분을 취소, 경정,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이고 기각은 국세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치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심판원의 심리원칙은 ‘자유심증주의’다. 재판관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심판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사진=유튜브 ‘K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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