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6.2.3/뉴스1 © News1 최지환 기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올해 4월 말부터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세금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다.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37년 만에 정의 변경
5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담배 정의가 변경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7년 만으로, 개정안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공포됐다.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제도권 규제 대상에 편입된다. 제세부담금 부과를 비롯해 온라인 판매 제한 및 표시·광고 규제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합성니코틴 액상에 대한 과세다.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 370원을 포함해 총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면서, 현재 30mL 한 병 기준 2만~3만 원대에 판매되던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가격이 4만~5만 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리 쟁여둘까"…사재기 조짐도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급등이 예고되면서 일부 소비자와 업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움직임도 감지된다.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왔다는 A 씨는 "전자담배 액상에 세금이 붙으면 한 병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매장에서 미리 구매해 둘지 고민하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수입업자들도 제도 시행 이전에 합성니코틴 용액을 대거 사들이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소비자뿐 아니라 업자들 사이에서도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대량 구매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품질 유지 권장 기간은 통상 1년 수준으로 보관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도·습도 관리가 어려우면 액상이 변색되거나 맛과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작정 쟁여두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뉴스1 © News1 최지환 기자
세수 확보 위해 과세 형평성 제고 필요
다만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과세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반 담배에 준하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라기보다,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목적이 흡연 억제와 세수 확보라면 시장 현실과 국제 기준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 수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