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가입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전 10:50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확정기여형(DC)형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금융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금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의 경우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노사정TF가 약 3개월 만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노사가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셈이다.

노사정TF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에 적용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뉜다.

노사정TF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여러 기업이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을 두면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과 연합형 기금을 운용하는 수탁법인은 최종 의사결정 주체로 이사회를 둬야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해야 하고, 연합형 기금의 경우 노사가 동수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이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연수익률 8.67%를 기록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노사정TF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현행 제도는 그대로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사정TF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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