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지고, 맘스터치 이겼다…프랜차이즈업계 `예의주시`

경제

이데일리,

2026년 2월 06일, 오후 05:5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차액가맹금(유통 마진)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한 쟁점을 놓고도 가맹본부의 사전 고지 여부와 합의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두 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확정했다.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가맹본부가 승소한 반면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패소 판결을 확정받으며 벼랑 끝에 몰렸다. 두 사건 모두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맘스터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재료와 부자재 공급 가격 구조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을 통해 사전에 고지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맹점주들이 해당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원재료 가격 조정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협의 사항에 해당하며 해상운임과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적인 물가 인상 등 실제 비용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점주들이 매달 로열티와 광고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차액가맹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했던 구조 역시 점주들의 부담을 키운 요소로 인정됐다.

서울의 한 맘스터치 매장. (사진=뉴스1).
이번 판결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어느정도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액가맹금 자체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본부의 실질적 물류 관여 여부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한 명확한 사전 고지 △점주의 인지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판단 기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메가MGC커피를 비롯해 다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3월 3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BBQ(6일), 두찜(12일), 버거킹(24일) 등도 관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하고, 점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판결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향후 이어질 유사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명시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며 “차액가맹금 수취 업종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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