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보험연구원의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인출과 적립금의 50% 이내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퇴직연금을 주거 목적에 활용하는 데 그칠 뿐, 중도 인출 이후 연금 자산을 다시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 2024년 중도인출 6만6531건 가운데 주택 구입(3만7618건)과 주거 목적(1만6955건)이 약 82%를 차지했으며, 이후 연금자산으로 환원되지 않은 채 주택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자산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조건부 인출’ 제도를 통해 생애주기에 필수적인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퇴직연금 자산으로 주택 구입을 허용하되,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해당 원리금을 원래의 연금계좌로 의무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하지 않더라도 주택에 담보를 설정해 연금 재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장치를 함께 운영 중이다.
스위스 역시 주택 구매 시 연금 적립금 활용을 허용하지만, 주택 매각 시 즉시 상환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상환 시에는 연금 삭감 페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상환할 경우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자발적 연금 복원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는 개인이 추가로 적립한 본인 부담 퇴직연금 적립금에 한해 주택 구입 활용을 허용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 운용과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자산의 유동화 이후 연금 재납입을 유도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택 활용이 단순한 자금 인출로 끝나지 않고,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자산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조건부 인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처럼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계좌로 재납입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과세 이연이나 납입 한도 예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연금자산 복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