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빗썸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당국은 사고 경위, 피해 현황,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끝난 뒤 구체적인 법 적용 상황을 볼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지급 규모는 약 60조76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2440억원)가 지급된 것이다. 빗썸은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거래·출금 차단을 완료했으며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거래소 시세(9800만원대)보다 17%가량 낮은 8110만원까지 급락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는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빗썸은 이 중에서 93%를 추가로 회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125개(사고 당시 시세 기준 약 1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빗썸은 7일 새벽 최초 입장문에서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입장문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에 실수가 발생해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고 전했다.
빗썸은 7일 새벽 4시30분에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공지문을 발표했다. (사진=빗썸)
최 대표는 핵심 과제를 ‘장부조작’ 대책으로 꼽았다. 빗썸의 보유량(약 5만개)을 크게 웃도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정상 자산처럼 인식돼 지급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거래소 시세(9800만원대)보다 17%가량 낮은 8110만원까지 급락했다. (사진=빗썸)









